[ 국내 항공 취소 및 환불 ] 코로나19로 취소/변경하고 싶어요

등록일 : 2020.11.12

항공권 취소 전, 예약 상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 또는 확진자 접촉, 자가격리 중이라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객센터로 취소 요청 해주세요.

 

<대상>
1) 격리대상자(의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)본인
2) 의료 종사자 본인
   (소속의료기관의 여행 자제/금지 공문 증빙 가능한 경우 한정)
3) 군복무자 (본인 only)
1), 2), 3) 대상자의 가족 및 동행자

 

<증빙>
1)의 대상자: 진단서
2)의 대상자: 격리 또는 업무종사를 증빙하는 문서
   (예: 의료종사자 재직증명서 + 기관 여행 자제/금지 공문)
3)의 대상자: 병무청 발행 증명서 등 포함 군복무 증빙 서류
1), 2), 3)의 대상자: 가족관계 증빙서류, 동행 증빙 예약 및 항공권 (동일 일정, 예약/결제 내역)

 

필요한 증빙 서류는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, 예약 항공사의 규정을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. 
항공사가 요구한 서류가 준비되었다면, '(수수료 면제) 취소 가능' 여부에 대해 항공사 검토 후 확인드리겠습니다.

 

※ 그 외

- 확진 판정, 확진자 접촉 또는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
: 제주도 및 내륙노선은 국가에서 지정한 수수료 제외 대상 지역이 아니므로 항공권 취소 시 항공사 규정에 따른 '취소수수료'가 부과됩니다.

- 항공권 취소 후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 된 경우
: 항공권 취소 시점에 이미 부과 된 수수료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

- 코로나19로 인해 항공권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
: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변경, 여정 변경, 항공사 변경, 결제수단 변경은 불가능하니 취소 후 재예약하셔야 합니다. 할인가 구매 후 정상가로 재예약해야 하는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되며, 취소 후 재예약시 항공편이 마감되거나 처음 예약 건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