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 해외 항공 이용 ] 유아식을 가지고 타려는데 액체류 기내 반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?

등록일 : 2020.02.20

항공 보안법 제14조 제 5조항 액체류 제한법에 따라 100ml 이상 용기에 담긴 액체는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없습니다.
100ml 이하 개별 용기라면 1인당 1L까지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담아 반입할 수 있습니다.
이는 스프레이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, 이 외의 액체류는 위탁수하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.
단, 만 5세 이하 소아/유아와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비행 일정에 적합한 용량에 한해 물, 우유, 물티슈 등을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.
상세한 내용은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